조이헬퍼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

회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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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인 및 구직회원제도 안내

조이헬퍼는 엄선된 도우미를 파견하여 고객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충족시켜드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.

     

  • 구인회원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

  • - 조이헬퍼는 보증보험가입 업체로 철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님의 신뢰에 보답합니다.

    - 구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우수인력을 우선 배정 합니다.

    - 귀중품 및 현금은 도우미에게 맡기지 마십시요.

    - 도우미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도우미에게 업무를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요.

    - 도우미와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거나, 지시한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등의 문제발생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.

    - 회원님 또는 도우미의 회원가입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을 시키면 안됩니다. 가입기간 종료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.

    - 업무예약을 취소할 경우 최소 3일전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.

    - 입주가정부 및 월급제로 고용할 경우에는 당사에서 정한 월급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시켜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   

    • 구직회원님께서 아셔야 할 내용

    • - 구직을 희망하실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후에 회원에 정식으로 가입됩니다.

      - 업무 배정은 전날 전화로 통보드리니,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      - 배정받으신 업무 장소에 반드시 10분전에 도착해야 합니다.

      - 사전에 사무실에 통보(허가)업이 일을 가시면 문제가 발생하여도 회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      - 작업을 마친후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
      - 구인회원님이 외출하였을 경우 전화로 확인후 구인회원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

      - 사소한 물건이라도 분실 및 손상피해가 발생하였을경우, 도우미 회원님과 구인회원님의 양당사자간에 해결 하셔야 합니다.

      - 업무를 시작할 때나 마쳤을때 구인회원님께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.

      - 퇴근할때는 가스밸브, 수도, 전기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.

      - 일일업무로 일을 하시다가, 월급제로 전환하시게될 경우 당사에서 정한 월급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무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