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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센터

장기요양등급절차 및 심사절차 안내

장기요양등급이란?

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됩니다.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’65세 이상의 노인‘ 또는 ’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-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'가 수급자(1~5등급,인지지원등급)로 판정 받은 경우,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,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

     

  • 등급신청자격 :

  •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.

     

  • 대상

  •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     

  •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대상자

  • 1. 장기요양 1,2등급 수급자

    2. 장기요양 3,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
    가.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    -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
    -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, 질병,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
    -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(주수발자)이 없을 때
    나.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    다.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
    -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
    -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

    3.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

    -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,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    -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

     

  • 장기요양인정절차

  • - 3일전 예약을 원칙으로하며, 고정적으로 같은 베이비시터를 원하시는분은 최소 5~7일 간의 여유를 두고 예약해 주셔야 합니다.

    ※ 상담이나 예약시 아이의 연령, 특성, 필요한 사항들에대한 정보를 주시면 아이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

     

  • 신청방법

  • - 조이헬퍼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요청

    ※ 상담이나 예약시 필요한 사항들에대한 정보를 주시면 빠른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.